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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7 개인사업자의 월세 입주

1~2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고정비가 들어가는 공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 함께 할 사람의 거주지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서 오피스텔을 구하기로 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월세'를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사이트를 뒤져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임대인이 임대를 통해 소득을 버는 사람(또는 사업자)이어야 월세를 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물건을 찾아보면 '사업자'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즉,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한 곳에 입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며, 부가세가 없다. 또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부가세가 포함된다. 임차인으로서의 차이라고 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월세가 10% 정도 더 비싸다는 것이다. 물론 부가세 환급을 생각하면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또 유불리가 달라지니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또 하나의 참고사항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사업자'로 구할 때는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수수료율은 다른데, 경기도 일산의 경우 0.3% 정도 더 높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찾아갈 때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가?

- 월세는 비용 처리를 할 것인가?


나는 사업 초기 매출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출발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곳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알아본 지역에 '사업자' 가능 물건이 매우 적다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 내가 거주하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이미 해뒀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이다.)

Posted by 아우구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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