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시기에 자금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몇 가지가 있다. 투자 유치, 정부지원과제 선정, 신용 대출, 인맥을 활용한 융통, (내 생각에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방법으로)사채,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그런데 성과가 적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정부지원과제에 선정되는 것이지만, 가능한 과제와 시기가 있어서 자금 필요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신청부터 선정, 지원금 지금 때까지 4~5개월 이상 걸리니 이 방법은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


나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서 신용 대출쪽으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정리해본다.(홈페이지,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or.kr/

- 말 그대로 기술을 평가해서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곳이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보유 기술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부터 조건까지 정해진다. 그런데 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과와 사람이다. 특히 IT 분야 스타트업이라면 적절한 경력을 가진 기술자/개발자를 직원으로 채용(4대 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이 좋다.

- 기술 부분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다면 사업성을 보고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당연히 대표자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쪽에서 조회하는 기준으로 5등급 이하는 거의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굳이 진행하면 5등급은 1천만 원, 등급이 올라가면서 약 1천만 원씩 보증금액이 증가한다.

- 진행하고 싶으면 일단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보유 기술, 성과, 기술자/개발자 현황은 가급적 포함시키자.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http://seda.or.kr/

- 인력이 몇 명 없는(5~10명 미만), 작은 스타트업이라면 가장 추천하는 방법. 이곳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준다.

- 문턱이 낮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도 지원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만큼 지원금액은 적다고 한다.

- 이곳의 문을 두드리고 싶으면 일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찾아가야 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내세우는 조건이다.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교육' 링크를 확인하고 12시간 이상 이수한다. 현재 기준, e-러닝(온라인 강의)도 수강할 수 있으니, 미리 들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위 방법으로 진행하면 6~8주 정도 걸리며, 보증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 감안하고 추진해야 한다.(얼마 전 뉴스를 보니 대출 실행 비율이 70% 정도라고 한다. 정부 시책에 따라 등락한다고...)

지금 잠깐의 어려움을 넘어 좋은 성과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많아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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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것들은 마련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을 만날 때 필요한 회사 소개서를 만들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적다보니 가고 싶은 곳을 열심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 으랏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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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우구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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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전자책 제작과 출판을 모두 할 예정이라 출판사 등록을 하기로 했다. 절차는 아주 쉽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출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등록증이 필요하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만 가지고 관할 구청에서 신청한다.(단, 구청마다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청에 전화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음)

- 3일 정도 기다리면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출판사 등록증을 찾아가라고 한다.

- 등록증 수령 후 면허세(경기도 일산에서는 27,000원)을 납부한다. 끝!


그런데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 출판사 등록을 할 소재지가 반드시 사무용 공간이어야 한다. 건물 분류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같은 것이다. 주거용 일반 주택, 아파트 같은 곳은 안된다는 것이다.

- 현재 세금 체납 중이면 안된다.(과거 이력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좋은 책을 만들어 내는 일뿐!

Posted by 아우구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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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비하다보면 비용을 예측해야 하는데, 인력과 연계된 비용으로 인건비 외에 4대 보험료도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물론 가입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이 재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필수 비용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내 급여 내역서를 뒤지거나, 주변의 회계 담당자를 수소문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자료실 > 4대 사회보험 모의계산' 페이지를 방문한다.




보다시피 예상 월 급여만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3가지 항목에 대해 근로자/사업자 예상 부담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빙고! 다만, 산재보험은 제일 아래의 링크를 통해 '근로복지공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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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고정비가 들어가는 공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 함께 할 사람의 거주지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서 오피스텔을 구하기로 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월세'를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사이트를 뒤져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임대인이 임대를 통해 소득을 버는 사람(또는 사업자)이어야 월세를 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물건을 찾아보면 '사업자'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즉,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한 곳에 입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며, 부가세가 없다. 또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부가세가 포함된다. 임차인으로서의 차이라고 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월세가 10% 정도 더 비싸다는 것이다. 물론 부가세 환급을 생각하면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또 유불리가 달라지니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또 하나의 참고사항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사업자'로 구할 때는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수수료율은 다른데, 경기도 일산의 경우 0.3% 정도 더 높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찾아갈 때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가?

- 월세는 비용 처리를 할 것인가?


나는 사업 초기 매출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출발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곳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알아본 지역에 '사업자' 가능 물건이 매우 적다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 내가 거주하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이미 해뒀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이다.)

Posted by 아우구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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