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전자책 제작과 출판을 모두 할 예정이라 출판사 등록을 하기로 했다. 절차는 아주 쉽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출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등록증이 필요하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만 가지고 관할 구청에서 신청한다.(단, 구청마다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청에 전화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음)
- 3일 정도 기다리면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출판사 등록증을 찾아가라고 한다.
- 등록증 수령 후 면허세(경기도 일산에서는 27,000원)을 납부한다. 끝!
그런데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 출판사 등록을 할 소재지가 반드시 사무용 공간이어야 한다. 건물 분류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같은 것이다. 주거용 일반 주택, 아파트 같은 곳은 안된다는 것이다.
- 현재 세금 체납 중이면 안된다.(과거 이력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좋은 책을 만들어 내는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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